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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문

우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Humanism 실현과 지속가능한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 우리는 교육문화 선도기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우리는 생활문화 선도기업으로 건강한 삶의 환경을 제공한다. 3. 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조한다. 4.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유지한다. 5. 우리는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한다. 6. 우리는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가치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본문

제1장 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책임

1. 고객 최우선 주의

• 고객이 회사 존립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모든 행동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비밀과 안전을 항상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가치의 창조 및 제공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아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한다. •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요구에는 항상 예의 바른 언행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한다.

3.협력사와 상호 발전

• 협력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 모든 영업 활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기회를 보장하여 회사와 동반 성장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올바른 가치관

• 임직원은 교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윤리적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의 품위와 교원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책임을 완수한다. • 동료 및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

•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 선물, 향응, 접대도 이해 관계자에게 주거나 받지 않는다. •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 및 생활문화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4. 회사 재산의 보호

• 회사의 재산을 내 것과 같이 아끼며 업무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 업무상 회사의 비밀은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지인에게도 누설하지 않는다. • 업무 시간에 업무상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간존중

•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을 실시한다.

2.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업무 환경 조성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인 기업 운영

• 교원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기업 의사결정의 근간으로 한다. • 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교육 및 생활문화기업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윤택한 환경을 조성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 원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교원그룹과 교원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 2. 향응/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기타 각종 행사 지원 4. 제보자 : 윤리규정 실천지침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감사부서로 제보한 자 5.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제 단체(협력업체, 공직자 등 포함)

제2장 세부실천지침

제4조(건전한 조직 분위기)

1. 상사는 부하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상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무환경이나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임직원은 인종, 종교, 성별, 연령, 학연, 지연, 혈연, 신체적 특성 차이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5.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6. 임직원은 유언비어, 소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1. 사용자 또는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 지속 ·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 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나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마.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미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거나 상당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바.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 및 금지)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되며,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 신체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접촉하거나,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성차별적 언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생활을 묻거나 그러한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이트, 사진, 그림, 낙서,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라. 기타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직급 또는 거래상 지위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책임이 부과된다.

제7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과의 약속은 회사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으로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에 대한 장, 단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3. 임직원은 고객 불만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불만을 해소하고 정중히 사과한다. 4. 임직원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금품수수)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반송하고 반송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해야 한다. 다만, 반송해야 하는 금품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혹은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관할의 장에게 보고하여 자체적으로 처리 한 뒤 처리내역은 감사부서에 통지한다.

제9조(향응접대 및 편의)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편의(교통, 통신, 숙박 등) 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상 수반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향응접대 및 편의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향응접대 및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관할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처리내역은 감사부서에 통지한다. 3. 불가피하게 향응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가 공무원,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일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내 위임전결 內   접대비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제공한다.

제10조(경조금)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는 경우 정중하게 돌려주고, 관련 내용을 감사부서에 통지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사내위임전결 內 경조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제공한다.

제11조(행사찬조)

1. 임직원은 팀 또는 동호회 활동,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이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 해당 관할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처리내역은 감사부서에 통지한다.

제12조(알선 및 부정청탁)

1. 임직원은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승진,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외부이해관계자를 당사 관련 직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금전거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과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친족은 제외한다.

제14조(이해충돌 방지)

1. 이해충돌이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행위를 금지한다. 가. 임직원은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대상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임직원은 합당한 사유 없이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임직원은 합당한 사유 없이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라. 임직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계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임직원은 사업상의 주요 비밀, 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사에게 실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조(법률 및 안전/환경보호 준수)

1. 임직원은 회사업무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인식해야 하고, 법률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임직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임직원은 환경 친화적인 업무 수행과 환경보호에 참여를 하며,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제16조(협력회사와 파트너십)

1. 임직원은 협력회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2.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거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한다. 3.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에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협력회사의 협력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협력사 지분취득, 투자 등과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취득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7조(회사재산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인력, 자재, 장비,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공금, 공용물품, 상품, 서비스, 비품, 사무용품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횡령, 배임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8조(공사(公私)의 구분)

1. 업무수행 중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3.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는 존중하되, 업무 수행 시 정치·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하여 중립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4.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 및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안된다.

제19조(조직 관리자의 책임)

1. 조직 관리자란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이상의 직급자를 의미하며, 인사 이동, 팀장의 부재 시에는 대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원도 조직 관리자에   해당된다. 2. 조직 관리자는 본 윤리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한다. 3. 조직 관리자는 직원들이 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조직 관리자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직원들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20조(정보 보안)

1. 임직원은 고객 및 회사 내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고객 및 회사 내 모든 정보를 고객의 동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제보 및 상담)

1.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위반을 예방한 경우 나.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인지한 경우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선물,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3일 이내 감사 부서 통지) 또는 수취를 거부하고 돌려준 경우 → 가호, 나호, 다호, 라호에 해당되는 경우 : 부정제보(jebo@kyowon.co.kr) 마.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신고 및 고충상담 → 마호에 해당되는 경우 : 성희롱 고충상담(jebohr@kyowon.co.kr) 2. 제보를 받은 감사부서는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부정 및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제보는 교원그룹 사이트 윤리경영 윤리제보센터(http://www.kyowon.co.kr)에서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제3장 제보자 보호 등

제22조(제보자 보호 및 포상)

1. 회사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인사상 또는 거래관계상 어떠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1. 회사는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 등 회사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임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사실을 감사부서로 통지한 경우, 당 행위에 대한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한다.

부칙

본 윤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을 경우는 취업 규칙 및 회사의 제반 규정을 토대로 한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칙(2007.01.01 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01 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01 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01 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4.01 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01 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01 개정) :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1 나는 언제나 합법적으로 행동한다.

02 나는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행동한다.

03 나는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행동한다.

04 나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 되어도 떳떳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05 나는 오늘 일을 마무리하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행동한다.

06 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행동한다.

07 모두가 항상 나를 지켜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