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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올바른 기업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교원그룹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경영이념이 되었습니다. 지속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는 이윤추구를 떠나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원그룹은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세워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센터 운영과 상시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그룹은 올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교원그룹의
미래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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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은 교원이 기업의 법률적,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조직으로 발전하겠다는 경영철학을 의미합니다.

윤리경영 개념체계 윤리경영 개념체계

함께하는 클린경영, 믿음주는 교원그룹 교원은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2007년부터 3C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경영 시스템

tomorrow-k 는 교원에서 운영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밝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CP 개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하며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음

CP MISSION

방문판매 업계의 CP표준 모델을 제시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방문판매 업계에서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곘다는 교원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CP VISION

공정한 경영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실현과 진정한 고객감동을 이루어갑니다.

CP행동강령

우리의 CP 미션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에 우리는 CP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유지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한다. 3. 우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4. 우리는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투명하고 자유롭게 경쟁한다. 5. 우리는 방문판매업의 선도기업으로서 방문판매인과 고객보호에 앞장선다.

임직원CP 행동준칙

나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협력사와 투명한 거래를 한다. • 협력사에게 물품 등을 강제구매 시키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술지원 및 경영협력 등 협력사와 상생을 추구한다. • 협력사에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알려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합리적 판단을 돕는다.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고한다. •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다. • 전자적 대금지급 시 소비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지한다.

나는 고객의 승인없이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의 재산과 명예 및 정보를 보호한다. • 약관에 고객 비밀을 누설하는 조항을 넣지 않는다.

방문판매원 CP행동준칙

1. 나는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 정보제공 및 계약서를 교부한다. 2. 나는 소비자에게 약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3. 나는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퇴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않는다. 4. 나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과장하여 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5. 나는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 나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도입의 필요성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예방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최소화

관련법규 위반 시 과징금 경감, 형사조치 제재경감 혜택을 누림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시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7대 요소 / 운용단계
7대 요소 / 운용단계 7대 요소 / 운용단계
제재 경감 효과
제재 내용
과징금 • CP 등급 평가 결과 A : 10% 이내 / AA : 15% 이내 / AAA : 20% 이내
공표명령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직권조사 • CP 등급 평가 결과 A : 1년 면제 / AA : 1년 6개월 면제 / AAA : 2년 면제
• 직권조사 면제 대상
- 공정거래법 제 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위반행위 -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행위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기타고시(대규모소매점고시, 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CP 업무 담당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최근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명백한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CP조직도
CP조직도 CP조직도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점검 및 조사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자율준수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의 운영 9. 자율준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CP편람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 공정거래법 준수 의지 천명 - CEO 메시지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3. 공정거래법 업무 연관성

Ⅱ. 공정거래법 개관

1. 총론 및 개요 2. 공정거래윈원회 역할 및 사건 처리 절차 3. 내부감시제도 및 법 위반행위 보고 절차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Ⅲ. 분양별 법규 해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별첨 1]

CP체크리스트